'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김경 징역 1년…법정구속[노컷네컷]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사진 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 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증재)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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