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앵커멘트]
대법관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지급된 이른바 '격려금'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권은 법적 근거 없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전임 대법원장 때부터 이어진 관행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정치부 박정환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 격려금, 어떤 돈입니까?
[기자]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두 12억 99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법관은 매달 평균 200만 원 안팎, 처장은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이를 부적정 사례로 보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는데, 이 돈의 성격을 두고 국감에서 공방이 붙었습니다.
[앵커]
여권은 이 격려금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자]
여권의 핵심 공세 지점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매달 같은 금액을 주는 건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감사원장도 국감에서 인정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서영교 법사위원장]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대법원 행정처장에게는 현금을 정기적으로 주면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재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김호철 감사원장]
"재정법 위반입니다"
다만 정작 감사 결과에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감사원이 근거로 든 건 법령에 없는 정기적 격려금 지급을 금지한 대법원 자체 지침입니다.
결국 따져야 할 건 돈의 실질인데요.
격려금은 성과에 따라 주는 경비라 매달 비슷한 금액을 줬다면 사실상 보수를 얹어준 것이고, 예산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집행지침이 국가재정법 체계 안에서 만들어진 만큼, 넓게 보면 법 위반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국민의힘 말대로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부터 이어진 관행이라는 건 사실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기자]
전임 체제부터 지급된 건 사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말 취임했는데, 그 전해인 2022년에도 3억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오래된 관행이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하지만 관행이라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지침 위반 문제가 이어졌고, 감사원 지적 후에도 반복됐기 때문인데요.
진보당 손솔 의원 지적 잠시 들어보시죠.
[진보당 손솔 의원]
"제가 7, 8, 9월 그래서 격려금을 어떻게 바꿨냐 라고 여러차례 자료 요청을 해서 당일에 받은건데 보시면 대법관 1인당 월평균 계속 190만원 받고 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말 몰랐을까요?
[기자]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달랐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아까 대법원장님 말씀은 잘 기억을 못하신다는 말씀이고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십니다"
감사원도 회계서류로 대법원장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집행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알았는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위증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점도 진실 공방을 어렵게 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게 횡령이나 국고손실 같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기자]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횡령과 국고손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여권은 대법원장이 최종 지급 결정권자인 만큼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법조계에선 '국고에 손실을 끼칠 걸 알면서 돈을 집행했다'는 고의까지 입증해야 해 실제 처벌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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