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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무기수 151명 가석방…95%가 살인 등 강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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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13명 가석방…지난해 전체 넘어
서영교 법사위원장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시급"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무기수도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해 흉악범의 영구 격리를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허가를 받은 무기징역 수형자는 총 15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95.4%를 차지했다.

연도별 가석방 인원은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이었으며,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13명이 가석방돼 지난해 전체 인원을 넘어섰다.

특히 법무부는 가석방된 무기수의 이후 재범 현황에 대해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사후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형법 제72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을 복역하면 행정처분을 통해 가석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구적인 사회 격리 필요성을 밝히더라도 법적으로 가석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9월 광주지법은 여고생 강간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가석방 여지가 남겨진 것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러한 형벌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위원장은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흉악범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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