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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오프라인 마권 구매상한 위반 1만 건 적발…위반자·액수는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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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 78% 장외발매소 집중…비실명 구매 구조로 상습 위반 및 초과액 파악 불가능
이양수 의원 "적발 건수만 세는 보여주기식 단속…실명구매 확대 및 상습 위반자 관리 체계 마련해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이양수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이양수 의원실 제공
한국마사회가 최근 5년여간 오프라인 마권 구매상한 위반 사례를 1만 건 넘게 적발하고도 위반자나 초과 구매액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실명 구매 구조로 인해 상습 위반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오프라인 마권 구매상한 위반은 총 1만 1924건이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433건, 2022년 2602건, 2023년 2935건, 2024년 2427건, 2025년 2420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1107건이다.
 
전체 위반의 대부분은 장외발매소인 지사에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지사에서 적발된 위반은 9284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서울경마공원은 2524건, 부산경남경마공원은 70건, 제주경마공원은 46건이었다.
 
문제는 1만 건이 넘는 위반을 적발하고도 위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영업장은 비실명 입장·구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장에서 구매상한 위반을 확인해도 위반자의 신원을 별도로 수집하지 않아 동일인이 다시 적발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반면 전자카드와 온라인 판매는 실명으로 구매이력이 저장되고 시스템에서 구매상한 초과를 차단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마사회는 '실명 전용 지사 운영'과 '자율발매기 연속구매 차단 기능' 도입으로 점검당 평균 위반 건수가 2024년 9.56건에서 2025년 8.34건, 올해 8월 6.44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오프라인 구매상한 위반으로 2420건이 적발됐고, 올해도 8월까지 1107건이 확인된 만큼 비실명 구매 영역의 관리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양수 의원은 "마권 구매상한 위반을 1만 건 넘게 적발하고도 누가 얼마를 초과해 구매했는지,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위반했는지조차 모르는 것은 적발 건수만 세는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과 전자카드 구매에서는 구매상한 위반이 원천 차단되는 만큼 이용자의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면서 실명구매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상습적인 구매상한 위반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위반자 관리와 이용제한 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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