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전 부산 북구청장이 임기 중 구청사 내부에 차린 쑥뜸 시술방. 국제신문 제공 청사 내에 '쑥뜸방'을 만들어 사적으로 이용한 오태원 전 부산 북구청장이 지자체의 변상금 부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북구청은 부산시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변상금을 예정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부산 북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청사 내 15㎡ 규모의 본관 2층 문서고를 쑥뜸방으로 무단 개조·점유한 오 전 청장에게 변상금 446만 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오 전 청장은 지난달 30일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견서에는 쑥뜸방이 개인 용도가 아닌 공용시설로 조성됐으며, 구청장으로서 주말과 휴일 없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휴식 공간이 필요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오 전 청장은 "직원들의 휴식 공간도 마련하고 못 쓰는 창고로 비워두는 것보다는 휴식 공간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도했다"며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구청은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변상금 부과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북구청 관계자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치하라는 사안 별로 구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면서 "사전 통지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의견이 제출됐지만 감사 결과에 비춰 변상금 부과는 그대로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 감사에서는 오 전 청장이 재임 당시 구청 청사 내 문서고를 개인 건강 관리를 위한 쑥뜸방으로 무단 개조해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내부에 쑥뜸 침대와 쑥뜸 기구, 좌훈기 등 시술 물품을 비치한 후 열쇠를 직접 관리하며 해당 공간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또 쑥뜸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연기를 배출하기 위해 청사 유지관리 부서에 지시해 대형 환기시설을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공공운영비 97만 9천원이 투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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