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인천의 한 대형 상가건물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체포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6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59)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채,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린 모습이었다.
A씨는 '왜 불특정 다수에게 범행했느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구속 여부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날 검사는 A씨와 면담한 뒤 그가 범행 당시 지니고 있던 현금 600여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쓰기 위해 준비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범행 준비 정황 등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만간 A씨의 계양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설 예정이다.
A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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