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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한 '피습 자작극' 공범 보석 심문…"인멸할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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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산지법서 보석 심문 진행
윤씨 측 "혐의 대부분 인정…증거도 이미 확보"
"자영업자인데 구속돼 3개월째 일 못해"

부산종합법원청사. 정혜린 기자부산종합법원청사. 정혜린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 테러' 자작극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의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40분 정 전 후보의 공범 윤모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윤씨 측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하고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법적 평가만 다투고 있다"며 "모든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씨가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에 응했고, 일정한 주거와 생활 기반이 있으며 전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 역시 "자영업자인데 구속된 3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소청은 "정이한이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지 모르지만, 추후 이뤄질 증인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어 기각 결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이 허가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심문을 마친 뒤 보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정 전 후보와 공모해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정 전 후보의 얼굴에 녹차라테를 뿌리는 등 피습 상황을 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후보는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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