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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빌미로 쿠팡·SK에 금품 요구"…플랫폼 운영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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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공론화 전문으로 홍보되는 플랫폼
부정적 제보 있다며 기업에 금품 등 요구
공갈미수 혐의로 두 차례 불구속 기소


공익을 위한다는 취지로 언론 제보를 중개하는 플랫폼 운영진이 쿠팡과 SK를 상대로 공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기사화를 막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당시 서울서부지검)은 16일 공갈미수 혐의로 언론 제보 플랫폼 대표 A씨와 편집국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일 쿠팡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처음 기소됐고, 이후 지난 8월 27일 SK에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쿠팡과 SK 측에 기업 관련 부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를 기사로 쓰지 않는 대가로 구독료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월 14일에는 SK 측에 이메일을 보내 "횡령 사건과 대기업 윤리 문제 등에 관한 제보를 다수 확보했다"며 반론을 요청했다.

이후 구독료를 내지 않으면 부정적인 제보가 언론에 전달돼 보도될 것처럼 압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SK 측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은 3035개 언론사에 제보를 전달하고 기자를 연결해주는 '제보 공론화 전문 언론 통합 플랫폼'으로 홍보되고 있다.

검찰은 이 플랫폼이 국내 유명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제보를 수집한 뒤, 이를 언론사나 기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유료 구독을 요구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23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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