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 중단을 놓고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서울고등7부에서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사건이 정지돼있고,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놨다"며 "사실상 중지이고, (재판부의) 직무 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는 '기일 추정' 방식으로 재판을 중단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기일 추정은 재판부가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기로 하는 것을 뜻한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일반 국민이나 대통령이나 똑같다"며 "유죄를 선고하라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리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대통령에게도 적용해달라는 것"이라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게 공익을 위해서 기소된 재판도 중단한 것"이라며 "얼마 전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등 5명의 재판장이 직권남용 직무 유기로 고발이 됐는데, 무혐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법원 국정감사. 연합뉴스김 의원은 야당의 재판 재개 요구를 두고도 "(국민의힘이) 5년 내내 (재판 재개를) 주장할 것 같아서 5년 내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이런 정치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말라"고 법원에 당부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헌법학 교수 10명의 저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 내용을 기술한 8명 모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기소와 형사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했다며 "이를 자꾸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소추는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규정은) 모든 것이 정지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나랏일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 걸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해 오늘 정리해버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재판 중지를 선언하지 않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한 것이 불법이냐는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현행 제도 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재판 재개 여부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법원장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법원장은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고,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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