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박종민 기자하이브와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오케이레코즈는 민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번째 변론기일이 오는 12월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올해 2월, 하이브가 민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원고(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비용도 하이브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민 대표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이브는 두 건 모두 패소한 후 불복해 항소했다.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오케이레코즈 측은 밝혔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정됐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 측은 다가오는 항소심에서도 1심 법원이 확정한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두 건의 소송에서 이긴 후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에 대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 결정이 우리 K팝 산업을 자정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을 비롯해 전 어도어 직원 A씨와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민 대표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 시절 어도어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37억 원을 빌렸는데, 변제 기일(돈을 갚을 날)이 다가와 방 의장이 민 대표에게 원금과 이자 등 42억 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방 의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발령했으나, 하지만 민 대표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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