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네치아'로 불리는 부산 사하구 장림항. 부산 사하구 제공 부산 사하구가 장림항에 장기간 계류된 레저보트 선주들에게 내린 철수 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레저보트 선주 21명이 사하구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네치아(부산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사하구의 대표 명소 장림항은 어선 수용과 어업활동 지원을 위한 어촌정주어항이다.
사하구는 장림항이 2021년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자 공사 추진과 어항 기능 보전을 위해 지난 2024년 레저보트 선주들에게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이에 선주들은 방치된 어선은 그대로 둔 채 레저보트만 철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행정1부는 선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행정 1부는 사하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항의 주된 목적이 수산업 지원이고 레저기구 수용은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레저보트 철수 명령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무단 점용과 어항 규모, 재생 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면 처분으로 얻는 공익이 선주들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