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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범 구속 …"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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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흉기로 위협해 살해하려 한 혐의
"죽을 죄 지었다"며 구속 심사 출석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대형 상가건물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19세 여성을 포함,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날 검사는 A씨와 면담한 뒤, 경찰에 범행 당시 그가 소지하던 현금 600여만원을 도피 목적으로 준비했는지 등을 확인 요청했다.

경찰은 범행 준비 정황 등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도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 10범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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