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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공동주택 세대점검 서둘러야"…12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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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로고. 강원소방 제공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로고. 강원소방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다음달 30일 종료되는 공통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앞두고 미실시 세대에 대한 점검을 각별히 당부했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세대별 2년 주기로 모든 세대가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제도 정착과 입주민 부담 등을 고려해 세대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기한 내 미실시 점검 세대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강원도내에서는 현재 공동주택 1033단지(35만2183세대)중 99.7%가 세대점검을 완료했다.

강원소방은 남은 기간 도내 소방관서와 함께 미점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주체 안내와 입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기한 내 모든 세대가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오승훈 본부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우리 집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기본적인 안전관리"라며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세대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대비해 점검을 미루지 말고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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