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사와 관련없음. 김대기 기자경북 포항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내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에서 제외되면서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십수 년 전 설정된 시장 구역이 그대로 유지된 데다 가맹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그동안 상품권을 취급해 온 일부 점포들이 오는 18일부터 가맹점 자격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15일 포항시와 죽도시장 상인 등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갱신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산 시스템을 통해 구역 경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내 기존 가맹점 일부가 갱신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죽도시장은 200여 개 점포, 중앙상가는 실개천 거리 인근 골목 상점 일부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맹점 등록은 소상공인시장 관련 행정에 신고된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죽도시장과 중앙상가의 구역은 십수 년 전 설정된 이후 추가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새롭게 형성된 상권의 점포들은 기존 시장 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신규 가맹 신청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상인들은 오랜 기간 가맹 자격을 유지해 온 만큼 갑작스러운 자격 박탈에 따른 생계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죽도시장 상인 김 모씨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여부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면서 "시장 내에 있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구역에서 제외된 점포들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소 점포 수와 공실률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행정 절차에 복잡해 상인들의 피해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엄격한 법과 제도적 규정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반려를 막을 방법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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