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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여야 공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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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여야 교섭단체 공동 건의문 발표…국회·정부에 조속한 제정 요구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과 감사기구 설치 기반 마련 촉구
정책지원관·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요구

강원도의회 제공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길선)는 16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문은 국민의힘 서영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수현 의원 등 양당 교섭단체 대변인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지만,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난 현재까지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 만큼 조직과 예산, 감사 및 의정지원 체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 기반 마련, 정책지원관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현실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한 관련 제도 종합 정비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건의는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공동 건의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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