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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복지부, 도수치료 풍선효과 예측하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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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복지부, 지난 6월 도수치료 통제시 비급여 물리치료·검사 유도 우려"
그럼에도 도수치료 규제하자 대체 비급여 처방 급증…환자 비용부담 크게 늘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황진환 기자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확정하며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도수치료를 통제할 경우, 병의원이 신장분사치료, 증식치료, 기능적 근육 내 자극치료(FIMS),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 다른 비급여 물리치료·검사로 대체 유도할 것을 우려하고, 모니터링 계획도 세웠다.

실제로 도수치료를 규제하자 현장에서 대체 비급여 처방이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5개 손해보험사에서 제출받은 실손보험 청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 573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2% 급감했고 청구액 역시 481억 400만 원에서 19억 3400만 원으로 96% 줄었다.

반면 환자들은 다른 비급여 진료로 옮겨갔다. 지난 8월 신장분사치료 청구 건수는 21만 8074건으로 53% 늘었고, 청구 금액은 45억 5300만 원에서 144억 6500만 원으로 218% 늘었다. 건당 평균 청구액 역시 3만 1885원에서 6만 6330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신장분사치료와 증식치료 등을 합친 비급여 이학요법료 전체 청구액도 41% 증가한 292억 8천만 원에 달했다. 신장분사치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할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받은 항목이다.

전진숙 의원은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의사의 처방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운 환자의 특성상 대체 비급여 처방 유인을 원천 차단하지 않으면 풍선효과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도수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내거나 병행 진료하게 되는 항목들을 묶어 종합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개별 항목만 쪼개기식으로 규제해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분석이다.

전진숙 의원은 "도수치료를 통제하면 병의원에서 다른 비급여 진료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고 복지부도 이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의료 현장에서 환자는 의사의 비급여 권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도 대체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들을 묶어 포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단일 항목만 건드리는 방식으로는 풍선효과와 환자 부담 전가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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