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 북항 재개발 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 부산항만공사 제공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를 둘러싼 부산항만공사(BPA)와 민간 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해결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BPA가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선다. 특히 사업자가 단차 해소와 개발지연배상금 납부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법원 조정안에 단차 해소·배상금 납부 명시…의무 불이행 땐 계약 해제
부산항만공사는 18일 북항재개발지구 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조정사항 이행 관리를 통한 공공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BPA는 지난 6월 16일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는 등 다수의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자 같은 달 26일 부산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양측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고, 환승센터 공사도 중단됐다.
이후 부산지법 민사14부는 지난 2일 조정기일을 열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BPA와 피큐건설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단차 해소부터 배상금 납부까지…의무 불이행 땐 계약 해제
부산항만공사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이번 법원 결정에는 양측이 첨예하게 맞섰던 주요 쟁점에 대한 이행 조건이 담겼다.
사업자는 3m 이상 발생한 단차를 해소해야 하며, 적법한 건축변경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또 개발지연배상금을 납부하고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한편, 정해진 기한까지 환승센터 옥상 광장을 준공하고 사용승인도 받아야 한다.
특히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BPA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환승시설 확충 등 환승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 대해 사업자가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PA는 이번 결정에서 사업자가 다수의 계약사항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담보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사업자의 계약사항 이행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BPA는 이번 결정이 환승센터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조망권과 보행권 훼손 등 공공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기간 차질을 빚은 개발사업을 정상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PA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해 환승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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