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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공소청장, MBK수사팀과 이견설 일축…"전원 의견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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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연합뉴스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수사팀과 이견을 보인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박 지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수사팀 내부에서 김 회장을 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묻자,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까지 전원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박 지청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마치 (수사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기사가 나온 것은 배후가 있지 않은지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고,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 사건을 (새로운 부서에)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재무 위기를 알고도 숨기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알았지만, 지난해 2월에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초 수사를 벌였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월 김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후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재배당했다.
 
한편 공소청은 지난 2일 수사권이 폐지됐지만, 최대 90일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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