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공세출은 늘고 세입은 줄어든 가운데, 경상북도가 '지방세 체납자' 관리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19일 경상북도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2개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출범시키고, 세무공무원 전원이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는 '책임징수제'를 가동해 체납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과 차량 등 고액자산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압류하며, 예금·펀드·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자산과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급여까지 추심할 예정이다.
압류·추심에도 납부를 마치지 않은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법적 제재까지 적용된다.
도는 이미 지난 15일 체납차량 22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6700만 원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한편 부도나 폐업 등으로 피치 못한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에는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경희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과의 조세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까지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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