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제공흉기로 시장 상인을 다치게 한 후 달아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전주지방공소청은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 심리로 열린 A(40대)씨의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2시 50분쯤 무주군 무주읍의 반딧불시장에서 한 상인 B(60대)씨를 흉기로 다섯 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다"며 "염치없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모두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후진술 이후 판사는 A씨에게 "어떤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어떤 부분을 반성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모르겠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분께 죄송스런마음뿐이고 피해 회복을 못한 점이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의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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