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동료의 신분증을 이용해 학생 안전 지도 수당을 허위로 수령하려 한 국립대학교 직원들이 단체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혐의로
국립 군산대학교 소속 교직원 A씨 등 79명을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학생 안전 지도 수당을 거짓으로 수령하기 위해 동료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학생을 지도하지 않았음에도 퇴근한 동료들의 신분증을 받아 대신 인증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 자체 감사를 통해 교직원들이 부정 행위를 적발한 대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된 이들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적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교직원들은 부정하게 신청하려던 약 360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고, 경찰은 실제로 수당 지급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들을 고려해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의 감사 자료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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