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4만 7573.9㎡)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공공임대주택 1천호와 분양주택 1150호 등 총 2150호 규모의 보금자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 및 이주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 착공한 뒤 2032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동자동 사업지는 서울역과 인접하고 주요 업무·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 핵심 요충지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해당 지역을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본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 중 기존 쪽방 거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을 지원하고, 이주부터 재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돕는다.
서울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위치도와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사업이 완료되면 쪽방 거주민에게는 개별 취사 시설과 화장실, 냉·난방 장치 등을 갖춘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정부는 사업성 향상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함께 내놓았다.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공공의 관리 능력과 민간의 시공 전문성을 동시에 활용할 방침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제 지원과 보상책도 강화된다. 현물보상 분양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거주특별공제 우대(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현물보상 지위 승계도 무주택자 대상에 한해 1회 허용된다.
또 분담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 방안도 오는 11월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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