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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국감서 '5·18 폭동 게시글 항소 무죄'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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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구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방송 화면 캡처20일 대구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방송 화면 캡처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에 대해 대구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국감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대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지방법원장에게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인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강 지법원장은 "폭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폭동의 뜻은 내란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냐, 의견이냐"고 되물었다.

강 지법원장은 "재판장으로서 재판부가 판단한 사안의 당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5·18 폭동은 전두환이 일으킨 것이다. 전두환이 내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5·18 폭동글과 관련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지방법원 1심에서는 아니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전두환의 주장에 동조한 의견일 뿐이라고 판결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판결은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 안산지원에서는 유죄로 판결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대구만 오면 무죄를 받는 거냐"고 꼬집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적으로 확인이 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폭동' 등의 표현으로 폄훼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벌까지 하고 있는데 왜 무죄가 나왔느냐"며 "이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법 제정 취지에 맞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1심에선 허위 사실 적시라고 봤고 2심은 의견 표명이라고 봤다"며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기준은 입증 가능 여부인데 폭동의 개념은 행위인 만큼 입증이 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의견 표명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내 '5·18 폭동' 표현을 허위 사실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대구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판결을 했다.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 지법원장은 "2심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판결이 어이가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5·18 민주화 특별법까지 제정이 돼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정의 개념까지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논쟁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금기가 있는 것"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해야 사회가 후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분쟁을 최종 해결해 주는 곳이 법원인데 한도를 넘는 것까지 아무 처벌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며 "5·18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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