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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구속 기로…유포자 5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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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발 북한군 개입 등 '60여건' 적발
발언 인용 유포자 50여명도 입건…30여명 송치

연합뉴스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유가족과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잇따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지만원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씨 발언을 인용·유포한 50여명에 대해서도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이 중 30여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씨에 대해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서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 등으로 지칭하거나, '시체 장사 행사' 등의 표현을 사용해 60여 차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지씨 누리집에 관련 게시글들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학술 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지씨가 역사를 규명하는 사료 탐식 등 객관적인 학술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정상적 연구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은 해당 내용을 인용, 유포한 50여명도 5·18민주화운동법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씨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외에도 특정인의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며 "관련 피의자 수는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이날 지씨와 면담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5·18민주화운동법은 신문·방송·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술·연구·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예외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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