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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국회의원 후원했다가 선관위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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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선관위 제공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선관위 제공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과 관련된 자금을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A씨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법인 이사장 후보 면접을 본 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관련된 자금을 모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보내고 해당 국회의원에게 면접 사실을 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내·외의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등은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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