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가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송승민 기자김관영 전 전북도지사의 내란동조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이원택 도지사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김 전 지사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지사를 다시 고소했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어떤 이유로 조사 받았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번 조사는 경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유포) 사건을 두고 김 지사가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지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나 참고인을 제시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9일 이원택 국회의원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 당시 김관영 도지사의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앞서 이 지사는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 전 지사의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도청 건물을 폐쇄했다며 김 지사가 내란에 동조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 전 지사 측은 이원택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어떤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거나 일부 과장하는 것을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후보를 무혐의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김 전 지사의 지지자들은 "내란 특검이 이 후보가 제기한 내란 동조 의혹을 두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낸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 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복 절차가 없는 고발 사건이라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봐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에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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