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부모급여 신청기한을 놓쳤더라도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 출생 자녀의 출생서류에 성별이 잘못 기재돼 부모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한 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방정부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복지급여다.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가진 만 0세 아동인 경우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민원인 ㄱ씨는 지난해 9월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지만,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출생서류에 성별이 잘못 기재돼 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 때문에 부모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한 ㄱ씨는 급여를 소급해 지급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아동수당법' 등에 따르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지급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제외하고 따로 60일을 계산한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심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생서류에 성별이 잘못 기재된 것이 ㄱ씨의 책임도 아니고, 서류를 정정하는 데 걸린 시간도 ㄱ씨가 임의로 줄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ㄱ씨가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 즉시 서류 정정을 신청하고, 정정된 서류를 확보한 뒤 국내에서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노력한 점도 고려했다.
권익위는 부모급여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도 짚었다. 단순히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급 지급할 수 없다고 막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출생서류가 잘못 작성돼 정상적인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이 어려웠고, 서류를 정정해 발급받는 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린 만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에서 소급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의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부모급여는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보호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고충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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