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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청년 투자자들과 2년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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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27년 과세 시행 앞두고 세부 기준·거래소 시스템 미비 지적
손실 이월공제·해외 거래정보 확보 등 제도 개선 요구

서울 서초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이 청년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함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세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데다 거래소의 과세시스템 구축도 완료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세 기준 미확정·거래소 시스템 구축 지연 지적

박 의원은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가상자산 투자자 6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가상자산 커뮤니티 '불개미 크립토'를 운영하며 5만 명이 참여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민청원을 제출한 조상혁 대표를 비롯해 김희상, 정다운, 조경찬, 하헌정, 한승민 씨가 참석한다.

박수영 의원과 청년 투자자들은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도 세부 과세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고, 국내 주요 거래소의 과세시스템 구축과 검증 역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이 관련 고시를 11월에 발표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들어 투자자와 거래소가 과세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5대 원화거래소 가운데 과세시스템 구축과 검증을 모두 마친 곳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박수영 의원. 의원실 제공박수영 의원.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손실 이월공제 도입·2029년까지 과세 유예 요구

청년 투자자들은 현행 과세제도에서 이전 연도의 투자 손실을 다음 연도 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발생한 손익은 합산할 수 있지만, 연도가 달라지면 손실을 이월해 공제할 수 없어 실제 투자수익에 비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27년 4500만 원을 잃고 2028년 5000만 원을 벌었다면 2년간 순이익은 500만 원이지만, 현행 과세 규정상 2028년 수익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04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현물거래와 선물·옵션 등 파생거래의 과세체계가 서로 다른 점과 스테이킹, 에어드롭, 탈중앙화금융 등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시기가 달라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에 참여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는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 첫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청년 투자자들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 마련, 국내외 거래정보 확보체계 보완 등을 요구하면서 2027년 1월 예정된 과세 시행을 2029년 1월까지 2년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예 첫해에는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이듬해에는 확정된 기준에 따라 거래소 과세시스템 구축과 검증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상혁 대표 등 투자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더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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