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에 눈물 짓는 남성. 윤성호 기자실종된 아동과 장애인을 찾기 위한 신고는 매년 수만 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뒤 이들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돕는 정부 지원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여간 실종 신고가 19만 건을 넘는 동안 복귀 아동과 가족 등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은 단 35명에 그쳤다. 특히 실종됐다 돌아온 장애인에 대한 지원 실적은 6년째 단 한 명도 없어 정부의 사후 관리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났다.
실종 신고 하루 104건…돌아온 뒤 지원은 35명뿐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실종 신고는 2021년 2만 1,379건에서 지난해 2만 9,563건으로 3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인 실종 신고도 7166건에서 8420건으로 17.5% 늘었다. 지난해 아동과 장애인을 합친 실종 신고는 3만 7983건으로, 하루 평균 104건에 달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실종 신고는 아동 14만 4823건, 장애인 4만 5617건 등 모두 19만 44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직 실종 상태가 해제되지 않은 사례는 아동 125건, 장애인 65건 등 190건이다.
그러나 실종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에게 돌아온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상담·치료 지원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복귀 아동 10명, 아동 가족 23명, 장애인 가족 2명 등 모두 35명에 불과했다. 특히 실종됐다가 돌아온 장애인 가운데 정부의 상담·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아동과 장애인 실종 신고가 3만 7983건 접수됐지만, 상담·치료 서비스를 받은 복귀 아동은 1명에 그쳤다.
실종 신고 건수에는 반복 신고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이를 실제 지원 대상자 수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가 법률에 따라 시행해야 할 복귀 후 상담·치료 서비스의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청 안 해서 지원 못 했다"…복지 예산도 1% 수준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배경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 절차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종헌 의원. 의원실 제공실종아동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실종 후 복귀한 아동과 장애인,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 등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절차에서는 유전자 분석으로 가족을 찾은 경우에만 경찰이 관련 안내문을 전달하고, 당사자가 3년 이내에 직접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단기간에 발견된 실종 아동과 가족은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조차 받기 어렵고, 스스로 신청하기 힘든 장애인 역시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복귀 장애인에 대한 지원 실적이 전무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안내를 받은 가족 상봉 장애인과 그 가족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종아동 등 보호지원 사업 예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9억 4600만 원이었지만, 2024년 8억 7600만 원으로 7000만 원(7.4%) 삭감됐다.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가운데 상담·치료 서비스에 배정된 예산은 2022년 640만 원, 2023년 1050만 원, 2024년 1천만 원, 지난해 980만 원 등 전체 사업 예산의 0.7~1.1% 수준에 머물렀다.
백종헌 의원은 "실종은 아이와 가족 모두에게 평생 남는 상처인데, 복지부는 가족이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다"며 "법이 복지부에 맡긴 복귀 후 지원이 6년간 35명, 장애인은 0명이라는 것은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종 해제 시점에 보장원이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장애인은 보호자 동의를 바탕으로 자동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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