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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항소 않기로…법정 다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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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 항소를 포기하면서 동상 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지난 20일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공단은 대구시를 상대로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요구하며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일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기한 마지막 날로 국가철도공단은 이날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공단은 지난 15일 법무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항소 포기를 의결했다. 또 공단은 법무법인 3곳의 자문에서도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공단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 관련 질의가 나오자 "법률 검토를 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대구광역시 제공 대구광역시 제공 
앞서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는 지난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를 사실상 관리·사용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대구시의 사용권 또는 관리권을 인정했다.

공단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동상 철거를 둘러싼 양측의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그간 찬반 논쟁이 치열했던 사안인 만큼 정치적·사회적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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