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 부산시교육청 제공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에서 물러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하 전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선거운동을 지원한 전 비서관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 전 교육감은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비서관 A씨에게 장예찬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우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2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인터넷 언론사 기자 15명에게 장 후보의 선거 활동 및 유세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사진을 총 310차례 발송하며 기사화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하 전 교육감이 2023년 9월 별도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하자, 당시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던 장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기간,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어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장 후보가 낙선하여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유사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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