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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도박한 나주 전 교육과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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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공무원 품위 손상,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 밝혀

근무 시간에 교육청 당직실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된 나주 교육 지원청 직원에 이어 전 교육과장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 나주 교육장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물어 경징계 처분됐다.

9일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말 근무시간에 교육청 당직실에서 도박판을 벌인 나주 교육청 전 교육과장 손 모(61)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해 손 씨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리책임을 물어 나주 교육장 B씨에 대해서는 "견책"의 경징계 조치됐다.

이에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초 인사위원회를 통해 도박에 직접 가담한 나주교육청 행정 6급 직원에게 정직 2개월, 기능직 직원 2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조치를 했다.

이들과 함께 도박한 혐의를 받은 행정 6급 직원에게도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나주 교육청 전 교육과장 A씨와 이들 교육 공무원 5명은 지난해 6월28일부터 2개월여 동안 29회에 걸쳐 일과 시간에 당직실 등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고 도 교육청은 이들을 즉각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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