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둔덕' 규정 다시 보겠다…설계 때도 콘크리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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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설계 때도 둔덕 형태 콘크리트 구조물, 이후 상판 보강"
"둔덕 위험하다 전제보다는 사고조사 결과 두고봐야"

[제주항공 참사]

제주항공 사고현장. 무안(전남)=황진환 기자제주항공 사고현장. 무안(전남)=황진환 기자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이 구조물이 참사를 더 키웠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토부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문제의 구조물이 위배되는지에 대해 "관련규정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국내 법규로나 ICAO 국제규정으로나, 로컬라이저를 '부러지기 쉽게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의 '설치기준' 21조에서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방위각제공시설 설치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나왔다.
 
무안공항은 정밀접근활주로 공항이고, 방위각제공시설은 문제의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다. 따라서 종단안전구역이 둔덕까지 연장됐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국토부가 전날 낸 설명은 둔덕이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김홍락 공항정책관은 브리핑에서 "해당 기준 21조에 따르면 로컬이 종단안전구역 내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을 드리겠다"면서 "기준의 해석을 어떻게 할지 지금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까지'의 의미가 포함(including)인지 한도(up to)인지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방위각표시시설(로컬라이저)을 받치는 콘크리트 둔덕이 2007년 준공 때부터 이미 콘크리트 기반 구조물이었다고 밝혔다. 전국 여러 공항이 저마다 최적의 시공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재질의 구조물을 갖춘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최초 설계 때도 둔덕 형태 콘크리트 지지대가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였고, 이후 개량사업에서 분리된 말뚝 형태에 두께 30cm 콘크리트 상판을 설치해 보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원인을 특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다.
 
주종완 실장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위험하다는 전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조사 결과를 두고봐야 한다"며 "공항 주변상황을 볼 때 이 구조물이 없었더라도 외벽이 바로 뒤에 있었고, 피해상황은 여러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조사위가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조사에 착수한 만큼 특정 분야가 사고 원인이라고 집중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유의하고 있다"면서 "향후 둔덕 형태 시설물의 교체 여부는 조사 결과 등을 점검해보고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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