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불응' 대통령 경호처장·차장에게 2차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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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해 출석 요구 했지만
"尹 경호 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 사실상 거부
경찰, 2차 출석요구서 발송
"경호처장은 7일, 차장은 8일까지 출석하라"

박종준 경호처장. 연합뉴스박종준 경호처장.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4일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날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4일 "경호처장에게는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경호차장에게는 오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인력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경호처)에 막혀 불발됐다.
 
경찰 특수단은 체포 불발 직후 박 처장과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은 사실상 거부했다.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라며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만큼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조본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경호처는 차량과 인력을 동원해 3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수사팀의 관저 건물 진입을 막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조본 수사인력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조본은 당시 "박 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들며 수색을 불허하고 있다"고 상황 설명도 했다. 김 차장 역시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라는 입장으로 수사팀의 초기 진입을 어렵게 했다는 게 공조본 설명이다.
 
박종민·류영주 기자박종민·류영주 기자
경찰 특수단은 체포영장 저지 과정에 군 병력도 동원됐다고 보고 대통령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도 요구했다. 경호처는 군 동원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체포영장 불발 전에도 경호처는 세 차례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 삼청동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한 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거부 논리로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내세웠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하면서 경호처의 방어 논리를 깼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번엔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을 또 다른 '법적 방패막'으로 내세웠다.
 
대통경경호법 제5조에 따르면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 공무원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호 구역에서의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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