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체포하지 못하면 법원에다가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해야 해요. 공수처의 고민은 깊습니다. 경호처의 벽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경호처는 어제 사상 초유의 경호처장 담화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완강합니다. 물론 공수처 역시 이번 영장 집행에 실패하면 도대체 경찰과 검찰한테서 왜 이첩 받았냐, 이 질책에 시달릴 겁니다. 양측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국회 탄핵 소추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세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천하람>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 김현정> 일단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오늘 새벽 한남동 관저를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간 모습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편에 서서 지지 입장을 표명하던 의원이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정도였는데 이 분위기의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지지율 때문이겠죠. 요즘 여러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지표들에서 오히려 이런 대치 상황이 길어지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등과 결합해서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조기 대선으로 나라를 이재명에게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영남권이라든지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을 여기서 지켜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약간 간을 보다가 이제는 전체 국민의 여론에 반대되더라도 어쨌든 당원 경선이라든지 당내에서의 앞으로의 주류로서 생활하는 것들, 또 앞으로의 재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여기서 대통령을 세게 감싸는, 국민보다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지층에게 좀 보여주기, 이런 것도 있는 거고.
◆ 천하람> 계산기 두드린 결과입니다, 사실은.
◇ 김현정> 당권 경쟁도 좀 시작된 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천하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참 슬픈 일인 것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국회의원이라도 헌법을 수호하는 것을 우리가 선서를 하고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천하람> 그런데 헌법 같은 건 다 내동댕이치고 그냥 본인의 재선, 그런 것만 지금 염두에 두는 거죠.
◇ 김현정> 오늘 아침에 큰 변화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30여 명 정도가 지금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고.
◆ 천하람> 그분들부터 다 체포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 천하람>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라고 하지만 현행범은 제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1차 공수처 집행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게 저는 공수처가 뭔가 전략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1차 집행 이후에 최소한 경호처의 간부들 정도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서 들어낼 줄 알았습니다. 신병을 확보하고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어느 정도 무너뜨린 다음에 2차 집행에 나가지 않을까라고 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것 안 하고 있는 것도 믿기지 않은데 국회의원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입니다. 그 사람들부터 체포해야 됩니다, 사실은.
◇ 김현정> 그냥 관저에 들어가는 행위만으로 지금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
◆ 천하람> 실제 영장 집행의 방해 행위에 이른다면 저는 적극적인 법 집행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관저 안으로 들어갔고 만약 공수처가 들어가는 그 상황에까지 머물면서 뭔가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때는 현행범이다? 국회의원도.
◆ 천하람>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강하게 오늘 공수처가 좀 재집행을 시도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천하람> 그럼요. 이거는 지금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불응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내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두환도, 그러니까 그 어떤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병을 만들어서 내가 국가의 헌법 질서, 법치 질서에서 벗어나겠다.
◇ 김현정> 왕조 시대 같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 천하람> 그렇죠. 내가 왕이다라는 선언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자체로 내란이에요. 그런데 이 내란 행위에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가 여기에 어떻게 찬동을 해서 주도적인 어떤 헌법 위배 행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또 동조하고 있다, 다 잡아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이 아니라면 또 모르겠는데 일단 법원에서 가서 체포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한 사법 체계 안에서 법원이 인정한 것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있으면 그것조차도 절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천하람> 그럼요. 그리고 이미 이의 신청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호처에서는 경호법상 여기가 경호 구역이고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런 얘기는 영장 심사 단계에서 해야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측에서 이의 신청까지 했지만.
◇ 김현정> 어제 또 기각됐어요.
◆ 천하람> 기각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물건이 아니고 사람을 그 안에서 체포해서 올 때는 그런 경호법상 규정이나 형사소송법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한 거예요.
◇ 김현정> 어제 한 번 더, 한 번 더 또 다른 법원에서 그거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명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천하람> 여기서까지 지금 자기들만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을 이유로 법원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 이거는 정말 내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 중첩되는, 내지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법률 규정들이 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어느 법이 우선되고 어떤 것을 먼저 적용해서 실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게 어딥니까?
◇ 김현정> 법원이죠.
◆ 천하람> 법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는 각자의 영역에서 막 말이 되어 보이는 헛소리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그럴 때일수록 법원과 헌법재판소 같은 해석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특히 다른 국가 기관들이요. 왜냐하면 법원이나 헌재가 100%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걸 우리가 안 받아들이게 되면 무정부 상태, 무질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이런저런 논란들은 법원에서 다투도록 하고 그 다툰 결과는 존중해야 국가가 돌아갑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있고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그조차도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6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모여있다. 황진환 기자◆ 천하람> 이의 신청도 하고 권한쟁위 한다니까 다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결정에 의해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뒤집히기 전에는 나온 결정을 존중해야죠.
◇ 김현정>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다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받을 때 나름은 다 억울했어요.
◆ 천하람>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도 따랐던 거 아니에요?
◆ 천하람>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하는 것들은 응하지 않을지 몰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는 순간은 거기에 따랐거든요. 그건 기본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호처는 막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상 초유의 경호처장 담화문이 나왔어요. 잠깐만 그 영상 보고 갈까요?
★박종준 경호처장(2025년1월5일):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김현정> 박종준 경호처장의 얘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게 우리의 책무다. 그게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혹은 탄핵된 대통령조차도 대통령 경호처는 지켜야 되는 게 책무인데 지금 법적으로 혼란하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저버릴 수가 없다. 그럼 우리 직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대한민국 법원이 경호상 위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의 영장이 나온 순간부터는 무의미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치 공간에 위험 요소가 없느냐. 다른 재소자들에 의한 어떤 위해가 가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야죠, 당연히.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대통령과 함께 가는데 그 길가에 누가 테러를 하지 않는가, 이런 걸.
◆ 천하람> 그렇죠. 아니면 유치 공간 내에 예를 들면.
◇ 김현정> 누가 또 위해되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 천하람> 위해된 행동을 할 것이 아니냐. 잡범들과 함께 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영장에 의한 집행, 당연히 이건 위해 요인이 아니라 딱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 헌법 질서가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있는 것이고.
◇ 김현정> 물론이죠.
◆ 천하람> 그런데 지금 헌법 위에 대통령이 왕처럼 군림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병으로서 경호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아니, 사병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경호처장 얘기는.
◆ 천하람> 지금 딱 봐도 사병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적법한 다른 헌법기관의 어떤 기능을 저해시키면서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거는 사병이에요.
◇ 김현정> 경호법이라는 게 딱 있죠. 천 의원님.
◆ 천하람> 그게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법원에서 이런저런 결정을 내릴 때는 그런 여러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 김현정> 경호법도 다 보는 거예요?
◆ 천하람> 당연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법을 좀 찾아봤더니 경호법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호 대상의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걸 막게 돼 있는 거예요.
◆ 천하람>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가지고 집행하러 가는 행위가 경호 대상 안전에 해가 되는 행위인가.
◆ 천하람> 자기들이 막지만 않으면 아무런 해가 안 돼요. 자기들이 막고 난리 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위해가 생기는 거지 지금 경호처가 오히려 대통령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법한 영장 집행에 의해서 안전한 공간에 대통령이 구금되는 것은 대통령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도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 박종준 경호처장은 왜 저렇게 이례적으로 담화문까지 내면서 강력하게 의사 표명을 했다고 보십니까?
◆ 천하람> 심기 경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의 심기 경호는 경호처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말한 그대로 대통령의 신체상의, 신체를 경호하는 거지 대통령이 관저에서 편하게 잘 있다가 거기서 술도 마시고 하다가 구금돼서 술도 못 마시고 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 기분 나쁜 것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싫어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까지 경호처가 막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저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법률가 출신이 나오셨으니까 법적인 부분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아니, 경찰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응할 거다. 그러니까 경찰한테만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데 왜 공수처가 왔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 천하람>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잖아요. 그게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인지 검찰이 신청한 영장인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영장이 나오기 전에는 누가 수사하니 신청하니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법원이 발부하는 순간 이거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재판장이 발부한 영장이에요.
◇ 김현정> 그렇게 된다.
◆ 천하람>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법원 발부 이전과 법원에서 발부를 인정한 이후는 완전 다른 것이다.
◆ 천하람> 다른 겁니다. 그걸 누가 신청했는지가 법률적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게 공수처가 신청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그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내린 겁니다. 심지어는 한 번 더 얘기했죠. 이의신청 기각하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권한이 있고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이미 끝난 논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천하람> 그냥 핑계 대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공수처가 오늘 재집행에 나설 경우에 영장집행 지원하고 있는 경찰 측에서는 현행범으로 경호처장 체포하겠다고 밝혔어요.
◆ 천하람> 해야 돼요.
◇ 김현정> 아까 하라고 천 의원님은 그러셨는데. 그런데 경호처는 지금 경호법상 개인 화기들을 다 지참하고 있거든요. 총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체포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 혹은 이거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지만 굉장히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 천하람> 저는 이런 말 하면 물론 당연히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경호처도 우리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고 실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야 다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일 텐데 저는 설령 물리적 충돌의 위험이 있더라도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법원에 적법한 영장을 들고 가는 수사기관에 불응할 수 있다, 심지어는 그것을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실력으로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라가 절단 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꽤 많은 군사시설들은 군사보호구역입니다. 경호법과 비슷한 그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이 차벽으로 막혀 있다. 류영주 기자◇ 김현정> 여기도 그래요, 방송국도.
◆ 천하람>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합참의 중요한 군인이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군부대로 숨었다. 주변에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그것을 국가의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들고 가서 뚫어내지 못한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거는 저는 극단적으로는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치안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잡고 끌어내고 막는 사람들도 다 체포 구속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의 기강이에요. 그게 법치주의고요. 이게 무너지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말 민주주의 한 미개한 국가의 독재자들이나 하는 행동을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 국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진짜 자꾸만 옛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다못해 전두환, 노태우, 군사 쿠데타 이 사람들 조사받을 때도 걸어 나갔어요. 자기 발로. 자기 발로 걸어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워낙 처음 보는 건데 천 의원은 혹 무력 충돌이 벌어지더라도 반드시 영장 발부, 영장의 집행은 이루어져야 된다.
◆ 천하람> 국가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12.3 사태는 지금 두 축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태에 대한 심판은. 하나가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언급한 형사적 처벌에 관한, 수사에 관한 영역이라면 다른 한 축은 헌재 심판, 탄핵심판의 영역인데 탄핵 심판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은 형사 수사에 대해서는 완강히 버티고 있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14일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 첫 변론기일부터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왜라고 보십니까?
◆ 천하람> 이게 약간 두 개가 다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구속되지 않기 위해 수사에 불응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고요. 헌법재판은 구속 안 된 상태에서도 굴러가기 때문에 최대한 마치 응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태세를 취해서 시간을 끌기 위한 겁니다.
◇ 김현정> 이것도요? 출석하는 것도.
◆ 천하람> 그러니까 탄핵재판에서는 절차에 참여해서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 지금 완전 헛소리 엄청 하고 있잖아요. 무슨 보면 원래 헌재가 최대 180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180일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대를 최소 규정으로 막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헛소리하면서 본인들도 탄핵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될 경우에는 파면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 끌기 작전에 나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적극적으로 출석하는 것도 탄핵 심판에서는 이게 시간 끌기일 수 있다. 그나저나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 내란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라고 밝혔어요. 아까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여러 가지 탄핵 사유 중에 내란죄 부분은 뺀다라고 결정하는 것에 천하람 위원도 동의하신 겁니까?
◆ 천하람>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 잘 설명해 주셨지만 내란 행위를 빼는 게 아닙니다. 이 행위가 형법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거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란죄냐 아니냐.
◇ 김현정> 법원이 해야 되는 거겠죠.
◆ 천하람> 법원이 해야 되는 거죠. 이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법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굳이 따지면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탄핵소추위원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계엄의 밤에 있었던 내란 행위는 그대로 놔두고요. 이게 헌법 위반인지 잘라서 보자라는 겁니다. 예컨대 국무회의도 제대로 안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관계 부처에 부서를 하지 않은 게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국회 통제 안 한 것이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을 못 들어오게 차단하고 본회의장에 침탈하려고 했던 것이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 김현정> 그런데 그게 헌법 위반…
◆ 천하람> 체포조를 가동한 거 위반이냐 아니냐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달라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냥 문외한 입장에서는 그게 헌법 위반이 되는 순간 내란죄로도 다 적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천하람> 그래서 헌법 재판 결과에서 그런 것들이 다 위헌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걸 법원에서 갖다가 쓰면서 이러니까 내란이다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그냥 내란죄 들어있는 거 그냥 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천하람> 아니죠. 그거를 내란죄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 김현정> 기다리게 되는군요. 그러면 법원 결과 나올 때까지.
◆ 천하람> 내란 행위고 이게 위헌이고 대통령을 파면할 사유다라는 거는 다 쓰면서도 이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은 대법원이 쓰도록 하는 게 맞다. 그게 두 기관의 어떤 권한의 배분이다. 약간 상식적인 거고요. 여기서 한마디만 얘기하면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2017년에 권성동 의원이 더 설명 잘 해놨어요. 2017년의 권성동과 2025년이의 권성동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말이 맞는데 2025년에 권성동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2017년 권성동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때 뇌물죄하고 강요죄였나요?
◆ 천하람> 맞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뺐죠, 역시.
◆ 천하람> 그리고 이거를 무슨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고 탄핵 소추를 다시 해야 된다.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요.
◇ 김현정> 그런데 궁금한 게 천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청취자 질문도 들어오는데 그럼 애초에 내란죄를 왜 넣었던 건가. 이렇게 뺄 거면.
◆ 천하람> 소추한 것들도 보면 이게 법률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해서 문제점들이 다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 내란죄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내란죄가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은 법원이 하면 되지만 저희가 헌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개별 사실들은 탄핵 소추 사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차에서 가치 외교니 어쩌니 이런 것들만 넣었잖아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계엄의 밤에 있었던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에서 빼고 윤석열이 미국, 일본 중심의 가치외교를 한 게 탄핵 사유다라고 하려면 의결을 새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쭉 사실관계 정리했던 계엄의 밤에 있었던 내란 행위를 가지고 이게 헌법 위반이다라고 판단 받는 거는 그게 내란죄냐 아니냐라는 건 법률적 평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 김현정> 10초 남았습니다.
◆ 천하람>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새로운 의결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아닌 사람들이 괜히 말 얹으면서 헛소리를 할 필요 없다.
◇ 김현정> 좀 신속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럼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하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천하람> 신속성 플러스 대법원의 권한 존중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천하람 의원님 고맙습니다.
◆ 천하람>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