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연합동아리를 만들어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342만 6천 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염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임원 이모(26)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46만 5천 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 유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기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류를 단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며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해당 동아리 회원 홍모(27)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회원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 이모(35)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