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재의요구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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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국무회의서 예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거부권'
정부 "고교 운영, 지자체 소관 사항…특례는 한시 적용된 것" 강조
서울시교육감 등 일선 반발…"무상교육 국가지원, 좌우 문제 아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유지될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관련 특례가 담긴 해당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직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교 학비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은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며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먼저, 고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내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지난 2019년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학년, 2021년 1학년으로 대상이 순차 확대됐다.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나머지 5%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 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말일 당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적용기간을 3년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개정안 반대 노선이 확고했던 만큼 재의요구 건의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날 또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교육청 등과 분담하는 규정은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 상황, 국정과제로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해 2020~2024년 한시적으로 추가 증액 교부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증액교부금이 종료되더라도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 재정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시 예비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2025년도 예산안이 가결된 바 있다"면서도 "전년 대비 6천억 원이 감액된 1조 6천억 원의 예비비 중 9천억 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 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지출 부족액 등 긴급·중대한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에 다시 한 번 논의해줄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일선에서는 정부가 무상교육에 관한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앞서 이날 국무회의 직전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조항 연장을 강력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이 이로 인해 연간 약 1850억 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될 경우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져 서울 학생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개정안 찬성 입장이었던 천창수 울산시교육감도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관련, "사실을 왜곡한 최 대행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국가가 책임지는 책임교육은 윤석열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했던 교육개혁의 첫 번째 원칙이었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문제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역별로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의요구 관련 의견은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당초 이에 대한 성명을 내려다가,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접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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