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비선' 노상원 알선수재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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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청탁 대가로 26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16일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진급을 돕겠다며 현역 군인 2명에게 2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특수본 조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A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했다. 지난해 10월엔 B 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돕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 등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후 알선 대가의 자금 출처와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상품권 사용자와 공여자, 기타 인사 청탁 관련자 등을 수사해 이같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관련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알선수재 혐의를 해당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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