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전 생애 관리 기반 구축…영업장의 '12개월 이상 개'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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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장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 개 추가…2026년 6월 3일부터 적용
CCTV 설치 의무 대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300㎡ 이상 올해 말까지 설치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동물생산업장의 월령 12개월 이상 개 등록이 의무화되고, CCTV 설치가 반려동물 관련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이달 2일자로 공포·시행되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만이 등록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CCTV 설치 대상 영업장도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그 이하 규모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명시하고, 동물등록번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 신고 사유도 보완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려동물 영업자, 지자체, 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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