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 석 달 간 금리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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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갚으려는 사업주, 체불로 생계 막막한 노동자에 저금리 융자해주는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
추경에 '체불청산지원융자' 예산 81억 추가 편성…7월 15일~10월 14일 3개월 동안 금리 인하

연합뉴스연합뉴스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고 체불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3개월간 금리를 더 낮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 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만약 사업주가 융자를 받으면, 사업주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의 계좌로 곧바로 입금된다.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체불액에 대해 신용 3.7%,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융자는 노동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안에서 체불액에 대해 연 1.5% 금리로 융자를 시행해왔다.

더 나아가 이번 추경예산에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 예산이 81억 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이 달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한다.

그 결과 사업주융자는 1%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융자는 0.5%p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된다.

사업주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금리 인하 기간인 이 달 15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해서 융자금이 노동자 계좌로 입금까지 마친 경우에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노동자는 근로복지넷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재직자나,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뒤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노동자에 대한 체불 임금을 갚으려 할 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경우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체불 사업장에 현재 재직 중이거나,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안에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여야 한다.

건설업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의 기간 중에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표기된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올해 기준으로는 83만 5405원 이상 체불된 경우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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