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공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 유인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강원 원주의 한 도로 변에서 울고 있는 B(14)양에게 접근한 뒤 모텔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모와 싸우고 가출했다'는 B양의 말을 듣고 '날이 추운데 감기 걸린다. 모텔방을 잡아줄 테니 오늘은 자고가라'며 피해자를 홀로 투숙시킬 것처럼 속인 뒤 약 3시간 후 범행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했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