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관련 국무회의 주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캡처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금융실명제 국무회의'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 전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찾았고, 재판부에 요청해 재생한 것이다.
구속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