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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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아들 이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종진술에서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며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밝혔다.

임씨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삶을 처음부터 돌아보게 됐다.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약물을 단절하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후 1시 50분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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