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방해' 추경호, 국회의장 '집결 요청'에도 의총 당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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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요청' 문자를 받은 직후에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를 표결 방해가 있었다는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우 의장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단체 문자가 발송된 뒤, 추 전 원내대표가 당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운영지원과는 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 의장 명의로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이같은 공지가 이뤄지고 2분 뒤 의총 장소를 국회 밖에 있는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로 두차례 변경한 상황이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의 이러한 행보가 계엄 해제를 지연 시키고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단체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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