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명분 마약' 밀수 총책, 추가 범죄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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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에까마이파 총책 A씨 약 23만 명 동시 투약 분 국내 밀반입
국제공조 통해 지난해 4월 강제송환 뒤 1심서 징역 18년 선고

지난해 4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된 태국 마약 조직 총책 A씨 모습. 경찰청 제공지난해 4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된 태국 마약 조직 총책 A씨 모습. 경찰청 제공
태국에서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하며 600만 명 분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강제송환돼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총책이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향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명 '에까마이파' 총책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억4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다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한 6명에게 일정 부분을 공동 추징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운반해주면 대가로 돈을 주겠다'며 운반책들을 통해 필로폰 약 4.9㎏, 케타민 약 3.3㎏를 각각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운반한 마약류는 통상 1회 투약분 기준 약 22만8천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인천과 부산 김해, 대구국제공항 등을 통해 반입돼 국내로 유통됐다.

운반책들은 마약이 담긴 진공팩을 허벅지와 복부, 속옷 등에 숨기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A씨 일당은 도주를 막기 위해 사전에 여권사진을 확보하고 이동 경로와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마약과 자금을 조달하고 운반책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다"며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몹시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도 수억 원에 달하고, 상당량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태국 마약 유통 조직 총책 A씨의 조직원들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마약. 평창경찰서 제공태국 마약 유통 조직 총책 A씨의 조직원들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마약. 평창경찰서 제공
이번 사건과 별개로 A씨는 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마약 밀반입 조직의 최상위 인물로 지난해 4월 국내로 강제송환 된 이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그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이 태국에서 조직한 마약 밀수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했다. 파악된 마약류만 케타민 약 17㎏, 엑스터시 약 1100정, 코카인 300g로 케타민만 해도 약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인터폴 적색 수배와 함께 '핵심' 등급의 국외 도피사범으로 지정돼 도피생활을 전전했던 A씨는 경찰청과 국정원, 태국 현지 경찰 등의 국제 공조수사 끝에 지난해 4월 국내로 송환됐다.

한·태 합동 추적팀은 2024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약 500㎞ 떨어진 '콘캔' 지역에 A씨가 은신 중인 것을 확인한 뒤 실시간 추적과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검거된 이후 동향 감시를 하던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A씨의 석방 시도 첩보를 입수하고 이민국과의 긴급 교섭을 통해 추방을 이끌어냈다.

앞서 2023년 11월 평창경찰서와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씨의 부하 조직원들인 에까마이파 관리책 등 27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하면서 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바 있다.

두 사건으로 각각 징역 18년과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병합해 오는 22일 항소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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