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25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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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거래소서 6년 간 해킹·전산 사고 57건…업비트 32억원 등 총 70억원대 보상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로 약 25억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월 이벤트 당첨금 단위를 잘못 입력하는 직원 실수로 62만개 비트코인을 보내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금감원 검사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되고 있는 다양한 민원을 통해 좀 더 폭넓게 피해자 구제 범위를 설정해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25억원을 보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비트는 작년 11월 27일 새벽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040억 6470만여개(약 445억원)가 전송되는 해킹 사고를 당했다.

당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을 알리는 행사를 종료한 후 해킹 사실을 홈페이지에 뒤늦게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업비트는 피해 자산 445억원 중 26억원을 동결하고, 회수와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두 사고를 포함해 최근 6년(2020년~2026년 4월) 동안 5대 거래소가 자체 집계한 해킹·전산 사고는 총 57건에 달했다. 거래소별 사고 건수는 업비트 26건, 빗썸 14건, 고팍스 8건, 코인원 6건, 코빗 3건 등이었다.

다만, 거래소 사고 집계 기준과 보상 규모, 형태는 제각각이었다.

예를 들어 고팍스는 자산목록 조회 오류까지 전산 사고로 집계했지만, 빗썸은 전체 고객이 10분 이상 핵심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만 전산 사고로 집계했다. 또 빗썸은 전산 장애 피해보상 신청자 일부에게 보상금이 아닌 수수료 무료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했다.

전산 사고 보상액은 업비트가 32억 1천여만원, 빗썸이 32억여원, 코인원이 4900여만원 등이었다. 코빗과 고팍스는 보상한 금액이 없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는 12·3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일어난 전산 사고로 1153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일부를 받아들여 약 32억원을 보상했다.

빗썸은 작년 9월 2일 진행된 긴급 시스템 점검으로 132명에게 1억 2천여만원과 1억원의 수수료 무료 쿠폰을 지급했다.

코인원은 작년 3월 가상자산 닐리온(NIL)의 지정가 매도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고로 47건의 보상 신청을 받아 4900여만원을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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