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일제강점기 시절, 러시아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동원돼 숨진 희생자의 유해를 유족이 자비를 들여 국내에 봉환했다면, 국가가 관련 비용을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고(故) 임모 씨의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한 후 행정안전부에 청구한 유해 봉환 비용 보전 요청에 대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는 민간에 의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봉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유해 봉환 제도를 개선하는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도 했다.
고인의 유족은 2013년 자비를 들여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뒤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했다.
이후 유족은 국가가 해야 할 유해 봉환 책무를 대신 수행했으므로 유해 봉환 실비를 보전해달라는 민원을 행안부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다"며 지원이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행안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등 소관 사무를 승계했기 때문에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유해 봉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행안부의 최근 5년간 유해 봉환 예산 평균 집행률이 44.3% 수준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이 부족해 지원하지 못할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권익위는 현재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유해 봉환 절차에만 의존하면 수많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에서 유해 봉환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지침 등을 마련해서 민간 차원의 유해 봉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강제동원조사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보다 먼저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했는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한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민간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계가 정비되고, 사할린 등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