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30대 친모가 7살 아들 폭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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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중교통 안에서 자녀를 폭행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1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1시 10분쯤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 B(7)군을 세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이 마스크를 벗자 "니가 죽어도 어른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폭언하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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