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로 "신체나이 줄여준다"…81억 원 챙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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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SNS에 AI 생성 가상 의사 등장시켜 일반식품 허위 광고
2025년 9월~2026년 5월 9개월간 65만 개 판매…총매출 81억 원

AI 생성 가짜 의사. 식약처 제공AI 생성 가짜 의사. 식약처 제공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81억 원을 챙긴 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효모식품 등으로 만든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 개를 판매해 총 8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I 기술로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광고 영상에 등장시켰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AI 가짜 의사'를 앞세워 이를 피해간 것이다. 해당 광고 영상은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사에 요청해 차단·삭제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 모니터링과 행정조사를 통해 업체를 적발한 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행정·수사 연계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식약처는 생성형 AI·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약사법을 개정했다.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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