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허위사실 유포시 형사처벌…"역사왜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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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근거 마련한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부터 시행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내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시행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진실을 알리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전해왔지만, 최근까지도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됐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번 법률엔 성평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성평등부는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모 공간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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